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제3조 (계약상대자 정보보안 준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네트워크 장비 구축 또는 네트워크 장비 운영사업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수요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 지침」등을 준수해야 한다.2.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세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3.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내에 백도어 등 모든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의 결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4. 네트워크 장비내에 백도어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결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신속히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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