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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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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