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 제2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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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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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