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1-06-17 · 시행 2021-06-17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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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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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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