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권정책관(대검찰청) 또는 기관장(각급 검찰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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