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3조 (배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6공포 · 2021-06-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상담사는 민원실 등 상담 업무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되, 각 검찰청의 사정을 고려해 순번제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인권상담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피상담자의 신변 노출 등 우려가 없도록 가림막 장치 등 적절한 집기를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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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6 시행된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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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