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4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실 상담 업무 담당자의 상담 방법 등에 대한 조언2. 인권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민원인 상담3. 인권상담사가 민원내용 등에 비추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원인 상담4. 인권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검찰직원 상담5.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민원담당 검찰직원 상담
②인권상담사는 상담을 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의 경우 인권정책관(참조 인권기획담당관)에게, 각급 검찰청의 경우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에게 각각 제출한다.
③인권상담사는 피상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상담일지에 피상담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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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6 시행된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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