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6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상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인권상담사가 제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권상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인권상담사가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인권상담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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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6 시행된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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