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5조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6공포 · 2021-06-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직위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3.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4. 사건 또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직위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5.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호사, 법무사 등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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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6 시행된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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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