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2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권상담사를 위촉할 수 있다.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ㆍ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ㆍ2급, 상담심리사 1급ㆍ2급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제1호 이외에 정서치료 등 분야의 전문적 상담서비스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그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②인권상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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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6 시행된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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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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