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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