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2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③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된다.
④법무부장관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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