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 안건에 따라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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