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평가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 성별 및 직업군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위원인 경우 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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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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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