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소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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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소관 분야별 안건의 검토ㆍ심의 및 평가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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