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의2 (자료제출 및 보안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 보안성 검토 등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법무부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는 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회 운영제6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개의 및 의결제8조 · 수당 등제9조 · 소위원회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9조의2 · 자료제출 및 보안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3 · 비밀준수제9조의4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