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의2 (자료제출 및 보안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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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 보안성 검토 등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법무부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는 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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