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의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라 민간위원은 그 평가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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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개의 및 의결제8조 · 수당 등제9조 · 소위원회 구성 등제9조의2 · 자료제출 및 보안조치 등제9조의3 · 비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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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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