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조사원"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조사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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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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