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 제3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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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5조 제2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5조 제2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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