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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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명찰의 표시 내용제3조 · 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제4조 · 명찰의 표시 방법제5조 · 명찰의 제작 방법제6조 · 명찰의 규격 및 색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