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표시 내용을 명찰에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ㆍ직급"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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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찰의 표시 내용
제3조 · 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명찰의 표시 방법제5조 · 명찰의 제작 방법제6조 · 명찰의 규격 및 색상제7조 ·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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