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8조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7-01 · 시행 2021-07-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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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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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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