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탁 수련을 조건으로 지정기준 예외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에 따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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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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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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