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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 세칙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의2조
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제1의3조
수련시간
제2조
수련계약 내용
제3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제4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제5조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제6조
이동수련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