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건의료정책상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예외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에 따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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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제4항에서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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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4항에서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4조제1항 및「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2.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의 진료과 외에 2개 이상의 전문과목(가정의학과는 제외한다)에 대해 전속 전문의가 있는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3. 시행규칙 제6조제6항 및 별표 3 제2호의 지정기준 중 가정의학과 수련 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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