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에 따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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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