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해양경찰서 과별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방문(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함정에 안전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스트십 지정 시 해양경찰서 과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해양경찰서 과별 임무
구 분 | 임 무 내 용 | 비 고 기획운영과 | ㆍ외국함정 입출항 시 환영ㆍ환송행사 주관 ㆍ외국함정 공개행사 및 만찬 지원 ㆍ친선 체육대회 계획 수립 및 시행 ㆍ외국함정 문화탐방 지원 ㆍ외국함정 방문관련 언론홍보 | 경비구조과 | ㆍ외국함정 방문 총괄 계획 수립 및 시행 ㆍ호스트십 운영 ㆍ외국함정과의 합동훈련 계획…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