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호스트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방문(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함정에 안전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외국함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경우 호스트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1. 국가 외교적 차원의 공식방문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의 정례회의, 합동훈련 등 임무수행을 위한 방문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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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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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