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호스트십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방문(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함정에 안전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스트십으로 지정된 함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함정 입출항 시 선박통제, 항로안내 등 선도호송2. 항만규정 및 통신수단 안내, 유류 수급, 문화 체험 등 편의제공을 위한 연락관 파견3. 함정 상호방문, 함상 만찬, 함정공개 행사, 체육 대회 등 친선행사 지원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외국함정과의 상호 우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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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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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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