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방문(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함정에 안전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함정"이란 대한민국 우방국 함정 중 군함을 제외한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2. "호스트십"이란 대한민국 내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함정에 대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친선도모 등 우호증진 업무를 위해 지정된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경비함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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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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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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