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각 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별표의 지정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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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지정 기준
1.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지정 기준 구분 | 필수 요건 | 비고 대상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지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함 시설 | 1) 중앙센터 업무용 독립된 사무실 1개 2) 암생존자통합지지 전문가 양성 교육을 위한 시설 - 회의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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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