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4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7-30 · 시행 2021-07-3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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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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