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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31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조문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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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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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의 2026-03-31 시행 기준 조문 6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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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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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제10조의2 암예방사업제10조의3 발암요인관리사업제11조 암검진사업제12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제12조의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제1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4조 암등록통계사업제15조 암정보사업제16조 역학조사제17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제18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제18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제19조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국립암센터 설립 등제28조 정관제29조 부속기관의 설치제3조 국가 등의 의무제30조 사업제31조 임원
제32조 ~ 제9조 (30개)
제32조 이사회제33조 원장제34조 직원의 임면제35조 직원 겸직제36조 재원제37조 출연 또는 보조제3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38조의2 국유재산의 전대 등제39조 사업연도제4조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제4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제41조 결산서의 제출제42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제43조 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제44조 비밀유지 의무제45조 「민법」 등의 준용제46조 비용 지원제47조 지도ㆍ감독제48조 청문제4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5조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제50조 위임 및 위탁제50조의2 벌칙제51조 벌칙제51조의2 벌칙제52조 과태료제6조 국가암관리위원회제7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 위원회의 기능제9조 암연구사업
제9조의2 ~ 제9조의2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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