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암관리법
LAW · 법률

암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0의2조
암예방사업
제10의3조
발암요인관리사업
제11조
암검진사업
제12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제12의2조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의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
암등록통계사업
제15조
암정보사업
제16조
역학조사
제17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8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제18의2조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9조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국립암센터 설립 등
제28조
정관
제29조
부속기관의 설치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30조
사업
제31조
임원
제32조
이사회
제33조
원장
제34조
직원의 임면
제35조
직원 겸직
제36조
재원
제37조
출연 또는 보조
제3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8의2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39조
사업연도
제4조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제4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41조
결산서의 제출
제42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43조
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제44조
비밀유지 의무
제45조
「민법」 등의 준용
제46조
비용 지원
제47조
지도ㆍ감독
제48조
청문
제4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50조
위임 및 위탁
제50의2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1의2조
벌칙
제52조
과태료
제6조
국가암관리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암연구사업
제9의2조
암데이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