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7-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각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시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기관의 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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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30 시행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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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