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조문 28개
암관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공포 2021-04-08 · 시행 2021-04-0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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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제11조 지역암센터의 사업제12조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제13조 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제14조 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암정복추진기획단제20조 제3조 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제3조의2 발암요인관리사업제4조 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제5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제5조의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제5조의3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조의4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조의5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제5조의6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제6조 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제6조의2 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제7조 역학조사반원의 증표제8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제9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제9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