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4조 (처분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고ㆍ주의 처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고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ㆍ포상 대상자 추천ㆍ연수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고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ㆍ포상 대상자 추천ㆍ연수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주의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ㆍ연수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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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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