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3조 (처분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고ㆍ주의 처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조치가 곤란할 때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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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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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