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6조 (처분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고ㆍ주의 처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처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1. 사고내용조서(별지1호 서식)2. 본인의 경위서 또는 사유(확인)서3. 경위서 등을 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자 등의 복명서 또는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처분요구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처분 등에 관한 사무는 인사부서에서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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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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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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