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8조 (비공무원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고ㆍ주의 처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우체국소포원, 우정실무원, 우편취급국 국장 및 직원, 금융창구위탁경비원, 우체국FC 등 비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은 본 지침에 준한다.
②비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권자는 소속 총괄국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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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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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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