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8조 (비공무원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고ㆍ주의 처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우체국소포원, 우정실무원, 우편취급국 국장 및 직원, 금융창구위탁경비원, 우체국FC 등 비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은 본 지침에 준한다.
비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권자는 소속 총괄국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