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7조 (처분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고ㆍ주의 처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경고(주의)장은 별지2호 서식으로 6하원칙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경고(주의)장은 소속 관서장이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여야 한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별지3호 서식의 경고(주의)대장을 비치하여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을 경고ㆍ주의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라 당월 처분내역을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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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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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