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5조 (처분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고ㆍ주의 처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강원지방우정청장은 자청 소속 공무원 및 소속 4ㆍ5급 관서장에 대해 처분하며, 필요한 경우 5급 이하 공무원도 처분할 수 있다.
②총괄우체국장은 자국 및 소속관서 공무원과 별정우체국장 및 직원에 대해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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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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