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6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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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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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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