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추천국장 적격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피지정인이 국장을 추천할 때에는 복수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국장은 [별표2]"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 중 운영능력(60점) 평가점수가 36점 이상이고,[별표3]"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한 면접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받아야 임용될 수 있다.
③심사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8조 제4항을 적용한다.
④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외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능력 평가 또는 실습평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적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피지정인은 다른 사람을 국장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피지정인이 추천한 자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지정인은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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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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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6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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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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