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지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별정우체국 지정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우체국 운영능력, 설치 위치 및 청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한다.
②서류심사는 [별표2]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
③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3] "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해 심사한다.
④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 모두 적격으로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별표2]"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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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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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6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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