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6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산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예금영업과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 전문가 1인으로 한다.
외부 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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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6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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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