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의사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별표1]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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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
[별표1] 년도 제 회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 개 최 일 시 | 개 최 일 시 | | | | | | 장 소 | 장 소 | | | | | | 심 의 사 항 | 심 의 사 항 | 심 의 사 항 | 심 의 사 항 | 심 의 사 항 | 심 의 사 항 | 심 의 사 항 | 결 정 사 항 순번 | 별정국명 | 별정국명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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