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의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6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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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별표1]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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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별표1]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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