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변호사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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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제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3. 위촉기간 중 제3조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위촉 기간 중 자문ㆍ소송 실적이나 소송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조ㆍ미흡한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제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3. 위촉기간 중 제3조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위촉 기간 중 자문ㆍ소송 실적이나 소송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조ㆍ미흡한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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