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6조 (소송사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변호사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부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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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8 시행된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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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