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4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변호사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교육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교육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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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8 시행된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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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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