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8조 (운영현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변호사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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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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